1. 신청안내
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‘요금차감’과 ‘국민행복카드’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요금차감
· 신청대상 :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,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
· 신청 및 사용
3. 국민행복카드
· 신청대상 :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
· 신청 및 사용
4. 부정사용 유형
- 에너지바우처 수급자
·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
·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(주유소에서 휘발유,경유 등 지원이 불가능한 에너지 또는 물품 구입 등)
· 에너지바우처로 선결제 후 현금·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
·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·매매하는 경우 등
5.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
· 부정사용 적발·신고 시 시·군·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(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)하고, 수급자에게 결정·통지
·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, 에너지바우처를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「에너지법」 제25조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*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