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시니어 인턴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,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니어의 고용 촉진과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
 

시니어 인턴십 주요 내용 및 특징:

  • 사업 목적: 60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 촉진,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
  • 지원 대상 (참여자): 만 60세 이상 구직 등록자 (일부 제한 직종 및 중복 참여 불가 조건 있음)
  • 지원 대상 (기업):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중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 (비영리 민간단체 포함)
  • 지원금:
    • 인턴지원금: 최초 고용 후 인턴 기간 최대 3개월분 지원 (예: 월 최대 40만원)
    • 채용지원금: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3개월분 지원 (예: 월 최대 50만원)
    • 장기취업유지지원금: 18개월, 24개월, 30개월, 36개월 근속 시 추가 지원금 지급 (최대 280만원)
    • 세대통합형: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(18~34세) 멘토로 채용한 기업에 채용 지원금 별도 지급 (1회 300만원)
    • 총 지원금은 유형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, 최대 550만원~58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.
  • 프로그램 유형:
    • 일반형: 기본적인 시니어 인턴십 지원
    • 세대통합형: 숙련 시니어와 청년 직원의 협업을 통한 세대 간 기술 전수 및 교류
    • 장기취업유지형: 장기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
  • 제한 사항: 일부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, 특정 직종(예: 경비원, 청소원, 환경미화원)의 경우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시니어 인턴십 지원 방법:

  1. 참여자:
    •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, 가까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참여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.
    • 필요한 교육 이수 후 기업과 매칭되어 인턴십을 시작합니다.
  2. 기업:
    •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 신청서, 협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• 선정 후 시니어를 채용하여 인턴십을 진행하고,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 

관련 공고 및 문의처:

  • 한국노인인력개발원: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주관기관으로, 자세한 운영 안내 및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전화 1577-1923.
  • 지역별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, 상공회의소,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: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으므로, 거주 지역 또는 사업장 인근의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(예: 서울시 50플러스포털, 경북경영자총협회, 당진상공회의소, 세종상공회의소 등)
  • 기업마당: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, 2025년 시니어 인턴십 관련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5년 시니어 인턴십은 현재(2025년 6월 6일 기준) 모집이 진행 중인 곳이 많으므로, 참여를 희망하는 시니어 구직자 또는 시니어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은 위 정보를 참고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