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! 안하면 과태료!!
시행일: 2021년 6월 1일 (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및 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)
과태료 부과 예정: 2025년 6월 1일부터 (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)
1. 신고 대상
- 지역: 수도권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, 제주 소재 주택
- 금액 기준:
- 보증금 6천만원 초과
- 월차임 30만원 초과
- (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고 의무 발생)
- 계약 형태: 신규 계약, 보증금/월차임 변동 있는 갱신 계약
- (묵시적 갱신 등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연장은 제외)
2. 신고 의무자 및 기한
- 누가: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(계약서 제출 시 1인 신고로도 인정)
- 언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3. 주요 신고 내용
-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
- 임대 목적물 현황 (유형, 주소, 면적)
- 임대차 계약 내용 (보증금, 월차임, 계약 기간, 체결일)
- 갱신 계약 시 추가 (종전 임대료,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)
4. 신고 방법
-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
- 방문: 주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
5. 신고의 이점
- 확정일자 자동 부여: 별도 방문 없이 보증금 보호 가능
- 전월세 시장 투명성 강화: 시세 파악 및 합리적 계약 유도
6. 과태료 (2025년 6월 1일부터)
- 미신고/지연 신고: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
- 거짓 신고: 100만원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