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 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

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, 돌려받는 법 총정리

 

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예매하셨다면, 운임 외에도 출국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부과된 것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은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자동 징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특정 조건에서는 이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 

✅ 출국납부금이란?

 

  • 대한민국 출국 시,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
  • 사용 목적: 관광진흥개발기금, 국제질병퇴치기금 조성
  • 징수 방식: 항공권·선박권 발권 시 자동 부과

 

 

📌 2024년 7월부터 바뀐 출국납부금 금액

  • 기존(2024.6.30까지): 11,000원
    - 관광진흥개발기금 10,000원
    - 국제질병퇴치기금 1,000원
  • 변경(2024.7.1부터): 8,000원
    - 관광진흥개발기금 7,000원
    - 국제질병퇴치기금 1,000원

특히 변경 시점 전후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, 과납이 발생할 수 있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💡 환급 가능한 주요 사례

 

  • 항공권 취소 시, 운임은 환불됐지만 세금은 환불되지 않은 경우
  • 면제 대상자(외교관, 만 2세 미만 유아 등)임에도 출국납부금을 납부한 경우
  • 변경 전 기준 금액을 잘못 부과받은 경우

항공사에 따라 환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, 꼭 항공사 고객센터 또는 발권처에 확인해보세요.

 

📝 환급 신청 방법

 

  •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
  • 항공권 취소 시점에 자동 환불되지 않은 경우, 별도 신청 필요
  • 출국일 이전이라면 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

TIP: 환불을 놓쳤다면, 출국 후 5년 이내에는 신청 가능하니 늦더라도 도전해보세요.

 

📢 지금 확인해보세요!

 

여러분이 예매한 항공권에 불필요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“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,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.”

👉 항공포털(airportal.go.kr) 또는 이용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